조선시대 탐관오리 풍자 공연을 하던 광대가 있었습니다. 이들을 아꼈던 왕 연산은, 공연을 보던 중신 중 한 명이 웃지 않자, 탐관오리라는 명목으로 형벌을 내라지요. <br /><br /> '찔리는 게 있는 게야, 네놈이 벼슬을 팔아? 이놈의 전 재산을 몰수하라” <br /><br /> 결국 연산은 중신들의 반발에 아끼던 광대도 잃고 궁에서도 쫓겨날 처지가 되죠. <br /><br /> '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'라는 말이 있죠. 삐뚤어진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가 죽었다는 교각살우와 같은 말로, 작은 결점을 고치려다 그 방법이 지나쳐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. <br /><br /> 그런데 이 말이 검찰총장 입에서 나왔습니다. <br /><br /> '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발 교각살우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….'<br /><br /> '검수완박' 법안대로라면 경찰은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. 고소·고발 사건을 경찰만 접수하고, 피의자 소환조사는 물론 압수수색, 체포, 구속 같은 강제...
